물 사용량 점검 습관, 수도 요금과 수자원을 아끼는 길

제주시 상하수도과 이은정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5월 11일(월) 17:43
제주시 상하수도과 이은정
[정보신문]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상·하수도 사용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는 일이 나와 내 주변에서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다. 요금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요금이 오른 것은 물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최근에 물 사용이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물 사용이 평소 수준이었는데도 요금이 늘어났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먼저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수도 계량기의 별 모양 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지 확인해 본다.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바뀌는 것은 누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출된 수도 배관과 화장실 변기 밸브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땅속이나 벽체 속에 매립된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신속하게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수 위치를 찾고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땅속이나 벽체 안에서의 누수(옥내누수)는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리 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누수 전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요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옥내누수 감면 신청에 대해 최대 2개월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누수로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한이다. 이 때문에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신속하게 누수를 수리하여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동 지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 동지역에서 접수한 옥내누수 요금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600건으로 감면한 수도 요금은 총 15억 1300만원이다. 가정 및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을 매달 확인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의 소중한 수자원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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