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으로 지역 고용여건 개선 및 민생경제 활성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5월 11일(월) 17:43 |
![]() 법무부 |
2026년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한 것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기업의 내국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에 제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력 활용마저 어려워지며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상공인 업체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 여건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마련하였다.
고용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구인난이 심화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업법인이며, 외국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력(사업 운영기관 3년 이상), 매출액(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에서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출입국·이민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