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6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나선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5월 11일(월) 09:35 |
![]() 김제시 |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