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보증재원 안정화 위한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신보 출연요율 0.3% 상한만 규정… 현행 0.07%, 올해 6월 0.05%로 인하 예정
출연요율 최소 0.2% 법정 하한 신설...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마련
김원이 의원 “출연금 수준 현실화로 소상공인 금융정책 지속가능성 높일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4월 29일(수) 17:5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하락이 겹치며 보증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재원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출연요율은 0.07%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하향될 예정이며, 현행 구조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로 인해 보증재원 축소와 대위변제 적자 누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출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최소 0.2%의 법정 하한을 신설해 출연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탱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만큼, 이에 걸맞은 출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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