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지방소멸 방지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한 연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4월 29일(수) 17:5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철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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