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모자이크위탁학교·전주글로벌시민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장과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29일(수) 14:48 |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은희), 모자이크위탁학교(교장 김태영), 전주글로벌시민학교(이사장 김태영)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숙 교감, 김정순 보건교사, 김태영 교장, 최은희 관장, 우승의 팀장, 박신애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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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 및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대 및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은 “최근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이크위탁학교 및 전주글로벌시민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아동과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자이크위탁학교 김태영 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례 연계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글로벌시민학교 김태영 이사장은 “이주배경 및 다문화 아동은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개소하였으며, 전주시 관내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