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광경찰서와 사회적약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4월 29일(수) 09:13
(사진제공=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영광경찰서(서장 김종신)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아동 권익 증진과 범죄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수), 밝혔다.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광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영광경찰서(서장 김종신)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아동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수),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과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안정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체계 구축 △위기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 연계 △‘봄봄봄 지원단’ 활성화를 통한 심리·경제적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대상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아동학대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신 영광경찰서장은“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광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강화를 약속해주신 영광경찰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아동 권익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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