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폭 확대 정부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및 연간 이용 시간 120시간 연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27일(월) 21:25 |
![]() 제주특별자치도 |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등 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취약 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총 112명의 아이돌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참여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의료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의 단축 과정을 밟게 된다.
교육 이수 후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 합격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서비스 확대와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돌봄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