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사업 추진 중·고등학생 1인당 연 최대 60만 원…학원·온라인 강의 등 포함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27일(월) 17:47 |
![]() 제주시 |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뿐만 아니라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과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짝수월 15일까지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25일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편, 2026년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33가구·1,492명이며, 지난해에는 160명에게 총 9,771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녀 학습비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