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아동 안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21일(화) 09:05 |
![]() (사진제공=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설화)와 지난 16일(목), 나주시 지역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사진은 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와 협약식을 진행하는 모습.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 권익을 증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나주시아이돌봄센터 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아이돌봄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지원 △아동학대 발생 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연계 △기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김설화 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 센터장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가정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