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민·관 합동으로‘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착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20일(월) 17:13 |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실무협의회에서(주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세부 논의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32만 명을 넘어섰으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략적 질 관리’와 ‘졸업 후 기회 확대’ 병행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한다.
대학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학,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학위․학력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추었으면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우수인재가 적극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재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취업후 정착하기까지 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