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안전 생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4월 16일(목) 11:35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정보신문] 고흥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비상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소방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셨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신고 대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판매·숙박시설 포함)

2. 주요 불법행위 (신고 대상)
•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장애물 적치: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훼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방화문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고 방법 및 포상
• 누구나 참여 가능: 증빙자료(사진, 영상) 첨부 필수
• 접수처: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 포상금: * 최초 신고: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 2회 이상: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소화기 등) 지급

“비상구 확인은 습관, 안전 신고는 배려입니다.”
단순히 포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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