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안전 생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16일(목) 11:35 |
![]()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
1. 신고 대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판매·숙박시설 포함)
2. 주요 불법행위 (신고 대상)
•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장애물 적치: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훼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방화문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고 방법 및 포상
• 누구나 참여 가능: 증빙자료(사진, 영상) 첨부 필수
• 접수처: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 포상금: * 최초 신고: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 2회 이상: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소화기 등) 지급
“비상구 확인은 습관, 안전 신고는 배려입니다.”
단순히 포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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