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와 아동학대 예방 조지기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6년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개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02일(목) 12:05 |
![]() (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표기 바랍니다) 25일(수),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목포시와 함께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간담회에 참여한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박희자 과장,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모습. |
본 업무협약식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성규 관장, 안승훈 팀장과 목포시청 박희자 여성가족과장, 한미선 아동보호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희자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시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