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대상 이행실태 집중점검 실시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설계 반영·저류지 설치 등 현장 확인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31일(화) 22:47 |
![]() 제주특별자치도 |
재해영향평가는 건축공사·태양광 설치·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법정 제도다. 개발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연장 길이 2㎞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협의 완료 사업장 96개소를 대상으로 협의 내용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대학교수,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 항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설계서·시방서 반영 여부 ▲영구 저류지의 규모·위치 등 적정 설치 여부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