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10대 종합대책’ 발표 거점별 기숙사 건립 및 전담 조직 8명으로 대폭 확충 등 근본 대책 마련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31일(화) 15:11 |
![]()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10대 종합대책’ 발표 |
이번 대책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단순 점검을 넘어 근로자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고흥군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12개 사업장 및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해 실시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주거 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 등 총 9건이다. 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잠정 중단하며,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고,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근로자 입국 1개월 내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개 조 8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운영하고, 반기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셋째, 주거 및 임금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어업·농업 거점별 공공형 기숙사를 확충해 표준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불투명한 도급제를 대신해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넷째, 행정 조직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관리 인력을 팀장 1명, 일반직 3명, 계약직 4명 등 총 8명 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고용주와 근로자 수요(2026년 고용주 408명, 근로자 1,413명 예상)에 대응하고 현장 밀착형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