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경찰서, 고흥군 가족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실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30일(월) 17:07 |
![]() 고흥경찰서, 고흥군 가족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인권침해 예방활동 공동 추진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 및 캠페인 전개 ▴통역서비스 지원 및 통역요원 핫라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흥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흥경찰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