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달라집니다! 신청 서두르세요!
5등급 자동차 올해까지만 지원! 2월 12일부터 접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2일(목) 15:51
서귀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이며, 총 922대(1,4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 등록(사용본거지 서귀포시) 및 소유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 운행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5등급 노후차 올해까지만 지원 및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 폐지, 무공해차(하이브리드경유 제외 포함) 구입 시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보조금 폐지 조기폐차 대상 기준(소유기간) 변경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982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072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온실가스 1,159톤 감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2920)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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