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치매 어르신 권익 보호 위한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운영 의사결정 지원 통해 일상생활·재산 관리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12일(목) 15:06 |
![]() 무안군, 치매 어르신 권익 보호 위한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운영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 가운데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후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과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무안군은 공공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4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현재 2명이 피후견인과 1대 1로 매칭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치매안심센터(☎061-450-5072)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무안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