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성실 납세에 답하는‘스마트 행정’을 기대하며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11일(수) 20:53 |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현준혁 주무관 |
1월‘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다. 올해 초 아라동주민센터 세무담당으로 발령받은 뒤, 수많은 전화를 받으며 도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칸막이’를 실감했다.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그 정보가 지자체 면허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 해묵은 민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성실 납세의 표본이 되는 도시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1조 8,600억 원을 훌쩍 넘겨 1조 8,762억 원(100.9%)을 기록하며 16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아라동을 포함한 제주시 지역에서만 올해 10만 건이 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만큼 세정 운영도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전국 상위권의 납부율이라는 화려한 지표 뒤에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했더라도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현행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납세자 편의가 행정의 본질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가치를 같이한다. 과거부터 강조되어 온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홈택스의 폐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자체 위택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담당자가 즉시 대장을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ARS(142211)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세금을 낼 수 있는 편리한 납부 환경을 갖췄다. 이제는 그 편리함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할 때다. 도민의 성실한 납세 의지에 행정이 최고의 서비스로 화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아라동 주민센터의 전화기가 항의가 아닌, 편리해진 행정에 대한 만족의 목소리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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