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한전, KPS, 전력거래소, 사학연금 등 임직원 70여 명 참여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9일(월) 16:35 |
![]() 지난 5일 한전KDN 사거리 일원에서 나주시 공직자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나주시) |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 일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지역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기준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명절 기간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적극 독려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내부 청렴도 향상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기준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오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예방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함께 투명하고 청렴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