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재발의해 결실, 전북 도민의 숙원,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 문 연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8일(일) 16:09 |
![]() 안호영 의원 |
해당 법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최종 의결될 경우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법사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 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각각 둔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명시됐으며, 법 시행과 동시에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 중인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주가정법원 체계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방안 등 청사 입지와 예산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제 전북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와 2028년 개원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