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2. 9.(월)~3. 6.(금)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06일(금) 14:16
서귀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만 아니라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안경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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