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설 명절 유통매장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실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6일(금) 14:01 |
![]() 부안군 |
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