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직원 전입 유도한 기업 현금 ‘인센티브’ 지급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3일(화) 09:57 |
![]() 정읍시, 직원 전입 유도한 기업 현금 ‘인센티브’ 지급 |
이번 사업은 인구 문제에 대해 지역 내 민간 영역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공 기관, 단체, 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별 최대 200만원이다.
자격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정읍시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 문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이 민·관이 상생하며 정읍시의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