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실시

인증 신청에 필요한 농업인 실무 역량 강화 중점 교육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30일(금) 14:54
나주시, 2026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실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지난 29일 2026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취득 후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축한 경우 부여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인증 신청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인증 신청 요건 및 절차, 저탄소 농업기술 종류와 적용 사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증 취득을 준비 중인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2026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농업인의 환경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 많은 농업인이 인증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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