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씨감자 종자유통조사 실시

씨감자, 반드시 보증종자로 판매해야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29일(목) 11:38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씨감자 종자유통조사 실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관할지역 내 종자판매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미리 차단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보증 씨감자 사용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확인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씨감자 보증표시 유무, 가격표시 등이며, 씨감자 유통 시 준수사항(소분 판매, 개봉금지 등)에 대해 종자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씨감자를 판매할 때는 국가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보증받은 씨감자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소분 판매할 경우 무보증 씨감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거나 식용 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한 사례도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상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외 과수 묘목, 고구마 종순, 김장채소 종자(묘) 등 대상으로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자업체 및 판매업체에 종자(묘)유통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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