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확대 중장년 취업, 지원금은 ‘높이고’ 진입장벽은 ‘낮춘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8일(수) 21:19 |
![]() 제주특별자치도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금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과 치과 등 보건업을 지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됐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며,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사나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 체계도 대폭 개선됐으며, 기존 분기별 접수 방식에서 매월 접수로 신청 주기를 변경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이나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064-702-4505,4507)를 통해 하면 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84개 기업과 중장년 노동자 1,088명에게 총 11억 2,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원금 상향과 업종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다졌다”며 “중장년 구직자가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