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찾아가는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28일(수) 15:21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월 4일), 영남권(울산, 2월 5일)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지원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섬유수출입협회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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