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값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 연장 시행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 연말까지 연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28일(수) 13:42
전주시, 반값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 연장 시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전 기종으로, 임대료의 50%가 자동 감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 등 많은 농가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는 고령화된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영농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063-281-6721~6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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