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저급 만감류 유통 원천 차단위한 특별 단속기간 운영 설 명절 앞두고 도매시장·선과장 합동 단속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2일(목) 19:54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준 준수를 통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합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민·관 합동단속으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제주 만감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