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월 5만 원…유가족 예우 강화·생활 안정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21일(수) 08:50
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함평군은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 원씩 분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고려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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