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

19∼28일 전월세 대출 청년 70명…최대 4년간 800만원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18일(일) 20:19
광주광역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월20일 신규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정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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