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출산 여성농업인·배우자 대상 농가도우미 인건비 최대 464만 8천 원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14일(수) 14:47 |
![]() 고흥군,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도우미 인력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제도다.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총 180일(출산 전후 각 9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배우자인 남성 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농가 도우미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다.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일당 8만 3,000원의 80%인 6만 6,400원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