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의원,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민생의료 패키지 법’ 대표발의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 주민 건강권 사수할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29일(월) 14:08 |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되었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육성·확충 사업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소외되었던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여 붕괴 직면에 놓여있는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 공백”이라고 강조하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 문금주, 민형배, 박수현, 소병훈, 어기구, 위성곤,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최혁진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뜻을 모았다. <끝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