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고제 시행 시민 홍보 추진 “야생동물을 키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19일(금) 23:13 |
![]() 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고제 시행 시민 홍보 추진 |
개정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888종)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을 통해 하면 되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주시 기후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자제하고, 규제 변경 내용 설명, 영업자 이행 역량 확보 등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생태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