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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491개소 가운데 일도·이도·구좌·조천 등 동부지역 7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간판) 표기 적정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서부지역 7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3건, 고발 및 수사의뢰 11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 총 20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내렸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건은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