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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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지자체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대
市, 5개구청, 소진공 지역본부와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8.21일(목)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전남제주지역본부 및 3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10개 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골목형상점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상점가 지정 이후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활성화 방안 및 상권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권, 서부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8월 21일과 22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박종찬 청장은“광주지역은 다른 지자체 보다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정에 관심이 높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는 단순한 지역 상권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는 2025년 7월 기준 총 몇 328곳(광주 302개, 전남 26개)이 지정되었으며, 전국대비(799개) 41%를 차지하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회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장경영패키지(마케팅, 교육, 경영컨설팅), 안전관리패키지(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 등) 등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은 지난 7월 23일에 실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후의 매출액 변화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에 매출액이 평균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