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
진안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진안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예정대로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된다면 토지지가 상승과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 토지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