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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유휴 산지와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행정시(축산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가축뿐만 아니라 말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정농장에는 예산지원과 병행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지정서가 발급되며 이후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해 갱신하게 된다.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자금은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지조성은 경운·불경운·임간초지 조성과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에 대해 1㏊당 1,026만 3,000원, 최대 15㏊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전액 지원된다.
울타리 설치는 초지 조성 후 윤환 방목을 위한 목책 등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1㎞당 최대 3,734만 1,000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초지조성과 동일하게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전액 지원된다
경영지원은 초지조성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과 부담금,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농가당 5,000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내에서 전액 융자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총 8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 4개소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돼 울타리 설치, 초지 조성 등에 5억 5,700만원(기금보조 348, 기금융자 209)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국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현황: 59개소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에 중요한 자원이면서 동시에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라며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