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관광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관광 활동의 차별금지)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제주지역 내 4~5성급의 호텔 39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날, 결과발표에는 그동안 실시했던 모니터링 결과와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제언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송창헌 사무국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누구나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8 (일) 0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