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사 활동은 기존의 홀덤펍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농한기 농ㆍ어촌 지역의 도박행위가 성행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ㆍ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제주 지역의 도박 범죄 검거인원은 전년도(10월 말 기준)에 비해 204.9%(183명→558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 중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한 검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농ㆍ어촌 지역 및 항ㆍ포구 등 도박이 은밀히 행해질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활동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도박죄 의율 및 모집·개장·운영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습적인 도박 피의자의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 외에도 치료·재활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25. 10. 31.) 및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24. 11. 11. ∼ 11. 29. 3주간)과도 병행하여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하며, 도박은 경제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도박이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피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8 (일)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