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광양시는 이달 11월 29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는 땔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방출금지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단속·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제 39개소, 조경업체 18개소, 화목 사용 농가 581개소로 총 638개 사업장이다. 광양시는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061-797-3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인 3월 말까지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한 광양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