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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부터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연계(지속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여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8.31 (월)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