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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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법무부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 환경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 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비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Agreed View) 제13호의「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약 58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정 행정은 교정시설 현대화와 함께 위생·보건관리, 시설 안전과 보안, 수용자 처우 등 전반에 걸쳐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당시의 낙후된 국내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현재의 선진 교정시설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기존 협정의 취지는 철저히 존중·유지하면서, 실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보안 위생·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세부 기준을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OFA 수용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이라는 기존 합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권익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자 수용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처우 및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