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노인 상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구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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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경찰청, 노인 상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구속’ 검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 노인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 개최하여 수억원대 편취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지역 등지에서 고령층 노인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63세, 남)등 3명을 구속 송치(8.14)했다고 밝혔다.

A씨(60대, 남) 등은 2024. 11. 13경부터 서울 본사 및 군산, 광주에 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노인층(70~80대)을 대상으로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1코인이 0.1원 또는 1원만 가도 몇백억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연어회도 먹을 수 있다”등 확정적 투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5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경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 대상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여, 투자금 입금계좌 등 추적 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의 실체를 특정하였으며, 서울 본사 및 광주센터장 일당을 검거하면서,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금이 더 넘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하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