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 단기집중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 후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어르신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진된다.
입원 치료를 마친 어르신에게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을 제공해 요양시설 입소와 병원 재입원을 예방하고,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회복 패키지’ 3종으로 구성된다.
영양 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등 맞춤형 식사를 집으로 배달한다. 가사 지원은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동행 지원은 병원 외래 진료와 관공서 방문 등 필수 외출에 동행한다.
월 최대 84만 8,000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퇴원 후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단기 돌봄을 맡을 인력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759-9261)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732-7081)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어르신에게 퇴원 직후는 일상 복귀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전담 인력풀을 활용한 촘촘한 돌봄으로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