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위한 합동 안전점검 진행 |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홍보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또 출항 빈도가 높은 승선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명조끼·구명부환 적정 수량 비치 ▲소화기·구급약품 등 안전설비 구비 ▲승선자 명부 작성과 신분증 대조 확인 등이며, 낚시어선 선주 대상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7억 원을 들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명조끼·소화기 등 어선 안전설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낚시어선 업체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 위치 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6 (토) 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