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며,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관심분야와 검토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자료요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감사권을 전제로 한 운영상 보완 조치일 뿐 권한 자체의 축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성실 협조 의무 위반이며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감사 기간 중 의회 청사 복도에서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구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감사권을 성실히 행사하겠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